모욕죄로 2인을 고소했고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즉심판결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이 들 부모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하는데이들 부모의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사실조회신청서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긴했지만 보호자 인적사항은 알려주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전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디에 신청하면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일단 미성년자 인적사항으로만 소장을 제출했는데, 부모로 보정하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에 기한이 명시되어 나오며, 기한이 촉박한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