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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0.10.28

미성년자 대상 모욕죄 민사소송

모욕죄로 2인을 고소했고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즉심판결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이 들 부모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하는데

이들 부모의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사실조회신청서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긴했지만 보호자 인적사항은 알려주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전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디에 신청하면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미성년자 인적사항으로만 소장을 제출했는데, 부모로 보정하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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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에 기한이 명시되어 나오며, 기한이 촉박한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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