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 법률행위 가 안되어
그의 부모가 고소를 진행하여 피의자가 특정된경우
피의자가 합의를 원할시에 그의 부모와 합의하는건 알고있는데요, 같은 주소지에 등록돼있는 피해자 미성년자의 조부모 와의 합의도
재판시에 합의본걸로 인정을 해 주나요?
ex) 피해자 - 미성년자 a
고소인 ㅡ 미성년자의 부모 b,c
피의자가 합의를 본 같은주소지에 거주하는 a의 조부모 중 조모 d
피의자가 d와 합의를 한 경우, 법률상 효력이 있는 지 말씀드리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부모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조부모랑 합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더라도 고소는 단독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재판부에서는 합의한 것으로 봐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