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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를 형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느 글에서 본인의 부모한테는 형사기관에 고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본것 같습니다.

고소대상이 되는 자에는 제한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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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죄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간 등에 있어서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절도 등의 재산범에 대해서는 부모 등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 등이나 일반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형사상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특별법상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의 경우는 개별 법률에서 고소를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