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느 글에서 본인의 부모한테는 형사기관에 고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본것 같습니다.
고소대상이 되는 자에는 제한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