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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부모를 형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느 글에서 본인의 부모한테는 형사기관에 고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본것 같습니다.

고소대상이 되는 자에는 제한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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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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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0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죄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간 등에 있어서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절도 등의 재산범에 대해서는 부모 등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 등이나 일반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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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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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형사상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특별법상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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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의 경우는 개별 법률에서 고소를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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