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