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경영상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
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고용센터에서 실제로 해당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사유를 작성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실제로 위 사유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된다면 권고사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허위로 사유를 작성한 것이 밝혀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기 전에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고 해당 문서를 사업주 협의 하에 갖추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