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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에뮤109
끈질긴에뮤10923.09.27

회사 사정상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받기로한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변했을 경우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계약직이고 원래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가 안되는데 회사 사정상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서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지만 13일 가량의 계약연장후 계약만료 13일 전에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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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3일 전에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더더욱 받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와 권고사직 모두 수급사유가 됩니다.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가입기간을 채울때까지 회사에서 계속 재직하여 기간을 채우지 않는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든 권고사직이든 둘다 비자발적 퇴사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일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경영상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

    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고용센터에서 실제로 해당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사유를 작성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실제로 위 사유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된다면 권고사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허위로 사유를 작성한 것이 밝혀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기 전에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고 해당 문서를 사업주 협의 하에 갖추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