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로 살인을 저지른경우라도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상해예비죄가 없으니 불가벌이고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살인죄의 교사로 가나요? 아니면 상해치사로 가나요?
상해죄 실행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예겨ㄴ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판례 따르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