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수출로 인해 폐차처리 되었는데요. 자동차보험 가입에 보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 할 것은 없는지요??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가 수출한다고 폐차처리 되었는데요.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에 보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차가 되었기때문에 따로 처리 할 것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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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처리가 된 경우 폐차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해지하시면 됩니다.
남은 기간이 있다면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폐차를 하게 되면 말소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말소 등록증을 보험사에 보내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은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에 보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차가 되었기때문에 따로 처리 할 것은 없는지요??
: 자동차를 폐차하였다면, 폐차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를 하고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차량을 구매한다면 해당 보험을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