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회사에서 재계약의사를 비추었으나 저는 계약기간만 하고 싶어서 거절후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바,
계약만료로 동일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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