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후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라고 주장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수도 있나요?
1개월 단기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번달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말했고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퇴사후 계약기간 만료는 맞지만 연장거부라며 자발적퇴사라고 주장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수도 있나요?
솔직히 전 더 근무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나올경우 제가 어찌 해야하나요?
어떤걸 근거로 주장을 해야하나요?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고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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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한가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이라는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기 계약서라고 하신다면 이미 시작과 끝나는 시점이 적혀 있을텐데 연장거부라는 부분으로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개월 근로하신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추가 조건이 충족되시는 것인지는 고용노동부에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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