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후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라고 주장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수도 있나요?
1개월 단기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번달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말했고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퇴사후 계약기간 만료는 맞지만 연장거부라며 자발적퇴사라고 주장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수도 있나요?
솔직히 전 더 근무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나올경우 제가 어찌 해야하나요?
어떤걸 근거로 주장을 해야하나요?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고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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