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한가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이라는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기 계약서라고 하신다면 이미 시작과 끝나는 시점이 적혀 있을텐데 연장거부라는 부분으로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개월 근로하신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추가 조건이 충족되시는 것인지는 고용노동부에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