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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후루티58
대단한후루티5823.02.17

아파트 매매시 법무사 선임 및 비용은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하나요?

거주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는데 매수한 아파트 잔금및 등기 이전할때 법무사 선임해서 진행하려는데 매도시에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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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라는 부동산은 그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등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아파트 부동산을 매매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법무사를 선임하고 수수료보수를 지급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등기필증과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달해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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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매수인이 필요해서 사용합니다.

    비용은 매수인이 냅니다.

    매도인은 관련 서류만 넘겨주면 등기는 매수인 책임입니다.

    셀프로 하면 법무사 비용 아끼는거고 법무사 쓰면 비용 내고 서비스 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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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절차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매수인 만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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