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는데 매수한 아파트 잔금및 등기 이전할때 법무사 선임해서 진행하려는데 매도시에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라는 부동산은 그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등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아파트 부동산을 매매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법무사를 선임하고 수수료보수를 지급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등기필증과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전달해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매수인이 필요해서 사용합니다.
비용은 매수인이 냅니다.
매도인은 관련 서류만 넘겨주면 등기는 매수인 책임입니다.
셀프로 하면 법무사 비용 아끼는거고 법무사 쓰면 비용 내고 서비스 받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절차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매수인 만 비용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