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앱 의류판매후 구매자가 옷이 작다며 환불요구
중고앱에서 자라니트 판매했고
사이즈S여서 55-66으로 표기해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옷을 택배받은후
작다고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옷이 작아서 본인뿐아니라 자녀에게도 입혀봤다고해서
저는 반품받기싫습니다. 저더러 사기쳤다고하고 고의로 작은옷을 팔았다며 좀 선넘는 말들을 하네요
보세도 아니고 자라브랜드S사이즈면 누구나 아는 55-66맞거든요
저는 구매자에게 찍어놓은 물건사진을 줄테니 재판매하라고 제의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저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경우
제가 무고죄가 되어서 혐의없음이되어도 제 신상에 사기죄로 신고당한적 있는 이력이 남는다는데
이럴경우 저는 어떤걸로 상대방을 경찰에신고 혹은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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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해 신고당한 이력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고,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상품에 하자가 없는 이상 환불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하였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다면, 수사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무혐의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조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남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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