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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후련한청가뢰233
후련한청가뢰233

중고거래 판매했는데 옷이 작다고 환불요구시?

중고앱에서 자라니트 판매했고

사이즈S여서 55-66으로 표기해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옷을 택배받은후

작다고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옷이 작아서 본인뿐아니라 자녀에게도 입혀봤다고해서

저는 반품받기싫습니다. 저더러 사기쳤다고하고 고의로 작은옷을 팔았다며 좀 선넘는 말들을 하네요

보세도 아니고 자라브랜드S사이즈면 누구나 아는 55-66맞거든요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저는 어떤걸로 맞고소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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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즈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를 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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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즈가 S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브랜드마다 표기하신 55-66와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옷이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달라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착용이 불가한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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