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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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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청주 아파트

1992 .05.02 취득 ; 현 매매가 4억

2. 평택 아파트

2020 .05 취득 현 매매가 5억

위와같이 두 개 소유하고있는데요

둘다 실거주한적없습니다

1번의 경우 2017년 이전 매매하였기에 실거주안해도 양도세 안내는걸로압니다

그럼 1번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를 안내나요?

아니면 무조건 2번먼저 팔아야 1번은 양도세를 안내나요?

쉽게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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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평택 소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상태임으로 A, B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만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마지막에 처분하는 1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주택 중 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에 팔아서 비과세 받는 것이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