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해서 세들어 사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정이 생겨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다시 임대차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임차인(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인에게 다시 임대차 할 수 있읍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전대차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은 전대차 계약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계약해지 및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