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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과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해서 세들어 사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정이 생겨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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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다시 임대차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임차인(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인에게 다시 임대차 할 수 있읍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전대차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은 전대차 계약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계약해지 및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