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겸직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공무원 겸직 행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지인이나 가족 일을 도와주고 돈은 안 받고 밥만 얻어 먹으면 겸직 행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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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겸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지인이나 가족 일을 도와주고 돈은 안 받ㅈ고 밥만 얻어먹는다면 겸직행위에 저촉될 우려는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인지 역시 고려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라면 겸직허가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식사를 대접받는 정도로는 겸직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