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배송하는 업체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전부 분실했습니다(총10개이상)
패딩류(6개).코트류(4개).정장바지등
구매영수증은 없습니다
어떻게 배상 받아야 하나요?
비대면 수거라서 세탁물 영수증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분실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분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될 것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구입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같은 상품의 가격을 확인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구입 시점에 따라 감가액이 적용되며 신품 가격으로는 보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