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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코브라274
귀한코브라27423.10.16

택배 반품 도난/분실 사건 시 책임과 배상

1. 렌탈용품을 대여하여 택배로 배송 받았습니다

2. 물품 사용 후 반납(택배 수거)을 위해 문 앞 복도에 놓았습니다

3. 택배가 사라져 회수가 된 줄 알았으나 업체에서 택배가 회수되지 않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4. 택배사에서는 물품이 없어 회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만약 사용자의 책임이라면 배상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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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수거를 위하여 문 앞 복도에 놓은 것이 렌탈업체와 사전 협의가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귀속 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책임을 기재한 부분은 택배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택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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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택배 회수 사실 없이 누군가 물품을 가져간 경우라면 질문자 측에서 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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