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수거를 위하여 문 앞 복도에 놓은 것이 렌탈업체와 사전 협의가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귀속 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책임을 기재한 부분은 택배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택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