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반품 도난/분실 사건 시 책임과 배상
1. 렌탈용품을 대여하여 택배로 배송 받았습니다
2. 물품 사용 후 반납(택배 수거)을 위해 문 앞 복도에 놓았습니다
3. 택배가 사라져 회수가 된 줄 알았으나 업체에서 택배가 회수되지 않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4. 택배사에서는 물품이 없어 회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만약 사용자의 책임이라면 배상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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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수거를 위하여 문 앞 복도에 놓은 것이 렌탈업체와 사전 협의가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귀속 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책임을 기재한 부분은 택배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택배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택배 회수 사실 없이 누군가 물품을 가져간 경우라면 질문자 측에서 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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