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 이후에 퇴거해달라는 임대인의 요청
안녕하세요
25.11.10.일에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는데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25.11.25.일에 들어오니, 저에게 25일에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1~25일에 대한 전세이자와 관리비를 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임대인은 안된다고 답변이 온 상황입니다. 또한 25일 이전에는 전세금을 줄 수 없고, 저에게 이런식으로 나오면 집 하자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따져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인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전세살이가 처음인지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