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가족간 부동산(아파트)거래 증여 및 과세 기준.

올해로 26년된 아파트인데요.


어머니 명의이고 어떤 이유로 없애고 싶어하는 어머니와 같은 이유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저로 인해


제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이런건 아닙니다)


무늬만 구입이 아니라 실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대금도 지불할 계획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저층(1~3층)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서 평균 가격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물론 거래량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구요.


일단 제가 구입하려는 층은 중간층으로


현재 한국부동산원/부동산 뱅크 같은곳에서 조회되는 정보 기준 매매 시세 하한가는 2억 7천, 상한가는 3억 정도에 실제 거래 평균도 저 중간쯤 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시세보다 지나치게 작거나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줄시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인가 하는게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얼마에까지 구입해도 세법상 문제가 안되는가.


이게 일정 금액이나 퍼센트(%)가 있는걸로 압니다.


일단 저는 2억 5천 정도에 구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시점 기준 매매 시세 하한가 2억 7천, 상한가 3억의 아파트를 부모님께 2억 5천에 구입 할 경우 위에서 말한 것들. 같은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2. 만약 2억 5천이 문제가 된다면 얼마까지가 가능 금액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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