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손해보험을 가입중 여유가없어 3개월 연체가 되었는데 실효되었다고 문자가왔는데 그럼 이보험은 보장도못받고 해지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연체시 3개월째1일날 보험실효가 되게됩니다.,
효력이 상실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는 2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다음 차월에 실효가되어 효력이 정지되게 됩니다.
효력이 정지되면 실효된다음달에는 부활을 고지의의무 없이 하실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가 된다면 새로 고지의의무를 고지해야되니 실효된 다음달에
2달치 보험료를 내시고 부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상태로 미납해지 입니다. 실효상태 부터는 보장은 안되지만
언제든지 부활은 가능 합니다. 부활시점에서 신규 심사와 동일하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보험의 청구사유가 발생해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속 유지하실 것이면 실효전에 즉 연체기간에 납입을 하셔야 하고요.
현재는 부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고지의무가 다시 발동되고 납입해야할 보험료를 모두 완납하시면 보험이 다시 살아나고
지속적인 미납으로는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렬 연속하여 2회 이상 미납하면 보험은 실효(해지)상태로 변경됩니다.
- 해지된 보험을 부활청약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개월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보험계약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시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보통은 2개월 미납시 실효가 되고 농협계열만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몇개월 연체되야 해지되나요
=> 보험은 2개월이상 미납하게 되면 3개월차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된 보험은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실효된 보험을 부활을 할 수도 있으며 해지를 해달라고 하면 계약이 해지가 되며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 미납하게되면 실효가 됩니다.
계약이 실효되어도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효력이 정지되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2016년 4월 이전은 실효후 2년이 지나면 해지가 되고 이후는 3년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실효된 보험은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부활이 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에는 다시 고지해야하고 면책기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개월 미납되면 이후 실효가 됩니다. 해지상태는 아니고 보장을 받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보사 및 손보사 모두 2개월 하루가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는 해지의 의미는 아니시구요. 미납된 보험료를 다 납부하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장은 안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보험은 2개월연체시 실효전환됩니다.
보장이 정지되는것으로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장은 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2개월 미납되면 해지가 됩니다.
특정 보험사만 3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실효인 상황이신것같네요.
이 상태에서는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부활계약은 신계약과 같아 고지사항 심사를 다시 받아야되고
미납한 보험료를 다시 완납하시면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