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진을 평가해주는 방에 들어가서 얼굴평가 인지 아니면 그곳 평가인지 물어봤는데 원하는 거라길래 그곳 사진을 보냈더니 캡쳐한 상태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해당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을 보낸것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보낸것이라면 초상권침해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