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성립이 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진을 평가해주는 방에 들어가서 얼굴평가 인지 아니면 그곳 평가인지 물어봤는데 원하는 거라길래 그곳 사진을 보냈더니 캡쳐한 상태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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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해당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을 보낸것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보낸것이라면 초상권침해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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