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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4.03.10

상가임대차 임대인 퇴출요청시 대한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차 임차인입니다.

(2020년계약)

계약기간은 아직 몇년정도 남은상태이고 현재는 묵시적갱신(계약서상1년약정으로)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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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1.같은 건물 임차인과의 영업에 엄청난 피해(냄새로 인한 건강상피해 ,정신적피해) 를 입고 있는데 임대인이 퇴출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사비+ 이사갈장소의 보증금및 권리금 +인테리어비용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지인말로는 이사비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청구를 할수있다면 이사가고 난다음비용 나온대로 청구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미리 예상비용을 청구하는것인가요? (예시 : 이주할 장소의 인테리어비용 3천만예상하고 비용청구 , 나중에 이주하고 인테리어비용2천만원 명세서이용하여 비용청구)

2.막대한 피해(냄새+정신적피해)를 해결해주지않고

이사비용만 준다고 퇴출하라고 할시

(다른곳으로 이주?시 추가비용 부담되어서 )퇴출을 거절해도 되나요?

3.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게끔 해주는것이 의무라고 하는데 안해줄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는 의무인데 꼭 해줄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의무라고 하면 꼭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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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및 퇴거하시는 상황이므로 입은 손해 전부(인테리어비용 등 포함)를 배상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3. 의무인데 꼭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의무이면 꼭 해줘야 하고 안해줄 경우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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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적으로 영업이 어려워서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는 경우 이사비나 영업 손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갈 곳의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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