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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뜸부기4
조용한뜸부기421.07.20

가게옆 가건물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불법건축물에 해당 되지않나요?

음식점인데요

가게옆에 가건물로 만들어서 창고처럼 사용하는데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나오는데 분명 불법건축물같은데 구청에서는 아무문제 없어 철거 하라고 안하나요?

그리고 가게내부도 처음에는 주차장 으로 평면도에는 나와있는데 한가게처럼 사용 하는건 이것또한 문제되지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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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이 불법건축물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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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행정청에서 철거 명령 또는 계고장,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고 이를 단순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신고 등에 의하여 행정 질서벌 등의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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