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직기간에 합산되며, 2일 무급병가 및 3일의 오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5일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3년 1월 4일에 재직 1년이 되기 때문에 23년 1월 4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5일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제외하거나에 관계없이 퇴직금 자체는 발생하고, 근로제공이 없었던 5일의 처리방식(근속기간에 산입 또는 제외)에 따라 퇴직금 금액에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