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곳에 22년 1월 5일에 입사해서 23년 1월 31일에 퇴사 예정인데요제가 코로나때문에 일주일 쉬었을때 그거를 이틀 무급병가 이틀 연차 나머지 3일은 오프로 넣어주셨었는데이거때문에 퇴직금 못받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