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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호돌이69
뛰어난호돌이6921.07.24

제명의로 부모님이 계약을했는데 파기할수있나요?

제명의로 부모님이 치킨집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기간이 다되어서 재계약을 하는데 제동의도 없고 당연히 위임장같은것도 없었고 그런데 보증금을 더 얹어서 재계약을 해버렸어요 아마도 주인집서 보증금 못맞추면 나가라한것 같은데 이거 계약취소?파기?하고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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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자님은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으로 명의만 질문자님일뿐 부모님이 영업을 한 사실, 그리고 무권대리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무권대리를 한 부모님이 무권대리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임장도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무권대리에 의한 행위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이미 계약 기간 동안 이를 인지하여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취소와 보증금의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