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임대인 보증금반환 거부
2020.3월 처음 계약 시에만 계약서를 작성하고(보증금4천) 2022
3월(2년후)에 보증금 1억 5천으로 올렸는데 부모님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안하셨습니다.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전 이사 통보를 했고, 1달전에 정확한 날짜 통보를 했는데 이사 전주에 보증금 못주겠다고 다음달에 줄 수 있을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집 이사가 내일이라 아버지만 현재 이집에 남겨두고 어머니는 새로운집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살고있는집, 이사갈집 계약자는 아버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한 날짜가 2020.3월 입니다)
만약 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실질이 입증된다면 계약서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서와 그 이후 보증금 증액을 하게된 일자 및 당사자간 의사소통을 한 기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