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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메뚜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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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딸아이 알바비 체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딸아이가 동네커피숍에 알바를 하루일하고 초보라서 자기들과 맞지않으니 출근을 하지마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제가 하루치 임금을 요청하라고 해서 딸아이가 요청을 했는데 그이후로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대응이 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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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다면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14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