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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몽구스282
위용있는몽구스28223.09.05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문의 드립니다. 현재 1주택에 추가 주택구입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2020년 4월 쯤에..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바로 전세를 준 상황이구요...

실거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살 곳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새로 분양을 받아 이곳에 살게되면....

1가구 2주택에 대해 세금이 많이 부과 될까요??

먼저, 취득세의 경우는 법이 개정되어 기존과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미래에...

집을 팔게되었을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 될까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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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4월달에 주택을 매수했다면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겁니다. 구입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3년 내에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 취득세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1% ~3% 세율이 적용되고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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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 중과세의 경우 현재 2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 중과세는 없고, 양도시에는 경우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이 가능할수도 있고, 원칙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만약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매도할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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