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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꿈많은코코아
1399에 신고 후 담당 위생과가 가서 확인을 하였는데 판매한 물품 외에는 소비기한 지난 상품이 없다면 과태료는 안 내게 되나요?
아니면 이미 판매한 물품이 소비기한이 지났다고 신고가 됐으니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매한 물품이 소비기한이 지났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추가적인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점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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