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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검은꼬리88
숙련된검은꼬리8823.05.23

휴업중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복식장부대상자입니다.

2022년 4/8일로 휴업시작하고 2023년 3월에 휴업취소를 했는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시 감가상각비를 4개월로 계산해야하나요?? 12개월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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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휴업 중인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휴업 기간 동안 운행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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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도 4개월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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