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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4월 신규 개업 간이과세자입니다ㅣ !!

안녕하세요

택배기사로 24년 4월 1일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인데, 부가세 신고하라고 거래처에서 저희가 발행한거마냥 매출 수기세금계산서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데 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매출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거래처는 일반과세자여서 부가세 신고 했을텐데 저희도 가산세가 붙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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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며,

    거래처에게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겠지만 사장님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외로 택배기사님들은 화물차 구입했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유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 포기도 고려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신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업의 경우 신규로는 일반과세자로 많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계산서는 무시하시고 업체에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