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을 보면 위반시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되어있는데 둘 다 받는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 선택하여 부과받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부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받는 것은 과태료 사안과 범칙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