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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양또깡
은행에 급여통장으로 신청하지 않고 기존 있는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압류를 하지않나요?
다른통장을 압류해서 6개월전에 새로 통장을 개설해놓은 통장이 있는데 그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노인으로 급여는 180만원 받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이라면 월급을 받는 데에 있어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등의 압류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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