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에는 세무신고대리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만
가능하다고 못박아두고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취득세 신고납부는 법무사가 등기를 함과동시에 취득세 신고서류 하단 세무대리인 항목에 도장을 찍고 대신 신고납부를 하고있습니다.
이는 행정편의를 위함이긴하지만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비록 등기 업무를 하며 취득세 신고 업무 등을 수행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보통은 서류만 작성하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는 법적으로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세무사법 위반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