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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백로278
한결같은백로278
22.07.11

법무사의 취득세 신고대행에 관하여

세무사법에는 세무신고대리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만

가능하다고 못박아두고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취득세 신고납부는 법무사가 등기를 함과동시에 취득세 신고서류 하단 세무대리인 항목에 도장을 찍고 대신 신고납부를 하고있습니다.

이는 행정편의를 위함이긴하지만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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