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특히활달한블루베리
상속인 3명이 상가임대 동업계약서 작성시 공동사업 영위일을 사망일로 해야되나요?
아님 계약서 작성일로 해야 되나요?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신 후에 그 재산 처분이나 처리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동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그 사망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