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개월 전의 일이고 실제 해당 모욕글이 삭제된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글을 캡쳐 등을 해놓으신 것이라면
이를 증거로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경우에는 공연성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으나, 해당 글에 글쓴이의 신상 등의 정보가 없고
단순히 아이디 만으로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욕적인 글이 있다고 하여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의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해야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도움을 얻어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