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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하마113
꼼꼼한하마11322.10.08

인터넷 게시판 글 이나 댓글로도 고소 되나요?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글을 작성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몇일전부터는 욕설에 페드립까지 남기고 있더라구요. 누군지 아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저만 피해받을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 점점 선을 많이넘는 글들을 쓰더라고요.

저런사람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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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욕설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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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댓글이나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서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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