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죄들의 성립 여부는 위의 설명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른바 신상털기라고 하여 해당 사실의 적시 게시글과 그에 대한 댓글 등을
실제로 확인하여야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욕설 등이 있다면 그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모욕죄의 요건(공연성, 특정성) 등이
신상 등이 올려져 있어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댓글을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