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 모욕죄 관련하여 신상털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모 회원이 저에대한 비방글을 작성하였고 커뮤니티에서 신상정보가 적혀있는 블로그로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많은분이 블로그에 들어와 불특정 다수에게 저의 신상이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다른 회원이 블로그를 캡처하며 본인의 이른바 "신상털기"를 하여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블로그에 신상이 적혀있어 커뮤니티에 비방목적의 글을 올리지 말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올렸고, 커뮤니티 내 많은 회원들에게 욕설, 비방을 들었고 이른바 "신상털기"를 당해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작성자는 삭제를 거부하였습니다.
비방댓글을 작성한 사람 및 작성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심지어 커뮤니티 내에 제 친구가 있어 저의 명예또한 심각히 훼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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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죄들의 성립 여부는 위의 설명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른바 신상털기라고 하여 해당 사실의 적시 게시글과 그에 대한 댓글 등을
실제로 확인하여야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욕설 등이 있다면 그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모욕죄의 요건(공연성, 특정성) 등이
신상 등이 올려져 있어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댓글을 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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