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사는데 가스레인지가 고장났어요. 수리비용은 누가내나요?
원룸건물에 월세로 살고있어요.
근데 가스레인지가 고장이나서 전에 한번 기사를 불러서
상태를 봤는데 그 제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수리기사분 출장비만 제가 내고 갔는데
사용가능해져서 쓰고있다가 또 고장이낫어요.
그래서 그 건전지 교체하면 될수도있다길래 교체를하다가 부속이 망가졌어요
어차피 교체해야하는상황이였는데 제가 더 망쳐버렸죠 그런경우 집주인이 비용을 내나요?제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당시에 전자레인지가 고장나 있던게 아닌이상 임차인인 질문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전세금을 내고 사는 순간부터 보일러, 수도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혹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수선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스 레인지의 경우 대파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단순한 부속의 교체로 다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간단한 수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부분의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부속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