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훈훈한청설모271
훈훈한청설모271

전세계약만료전 이사하면 기본관리비 납부해야하는지

전세계약만료전 이사하면 기존 살고 있었던 임차인 기본관리비 납부해야하는건지?

아님 집주인 납부해야하는지?

사전 공지된사항 없고 이사전날 집주인 전화와서 알고 있냐고 물어서 모르는사항이고 애기들어본사항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행운의고니83
    행운의고니83

    안녕하세요. 박수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않고 짐을 빼서 공실상태가 되어도 계약기간동안은 그 집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물론이고 집을 비운 상태에서 겨울에 난방을 안해 동파가 되면 동파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합니다

    얼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그 전까지는 관리하셔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한 날까지의 비용들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하고 이후 날짜부터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임대를 놓기 전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퇴거를 하였다면
    1. 들어오는 임차인이 구해졌는지
    2. 임대인과 보증금반환에 대해 협의가 되었는지 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임대인에게 통보없이 짐을 뺏고 반환해주기로 약정한 날짜가 따로 없으시다면 또,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만기까지 기본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이 부분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에는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그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사용한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면 이사가는 날까지 사용한 관리비가 얼마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 비용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본관리비는 선수관리비를 이야기 하는 것같은데

    선수관리비는 임차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매매시에 소유자끼리 주고 받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경우는 선수관리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