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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닭131
대단한닭13124.01.28

세입자가 이사일 전에 얘기도 없이 입주, 잔금도 안 치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청소한다고 해서 비밀번호 알려줬는데

계약서에 적힌 이사일보다 하루 전날 입주해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잔금 치르지도 않고 문자도 읽고 답도 없습니다.


이사한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정말 어이도 없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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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시고, 불이행시 민사로 이에 대한 지급청구를 검토하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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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 이사일 전에 입주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을 각 청구하시고,

    이에 불응하시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따른 인도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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