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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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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인상이 되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번달 명세서에 국민 연금이 인상되었는지 지난달

보다 많이 나왔는데 알수가 없어서 문의 합니다.

정보을 알려주면 좋은데 항상 받고 나면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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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7.1.부터 2023.6.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상/하한액 인상은 2021년 상/하한액을 적용받는 자가 영향을 받으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248,550원으로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퍼센트로 적용되며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또는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전년도 소득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연금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입사시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연도 7월에 전년도 소득자료를 토대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어 연금보험료가 재산정되어 1년동안 동일한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