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려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라 급여도 그사람이름으로 받은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다른사람꺼예요 근데 두달치 월급을 안주고 잠수를 탔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못받은 월급을 받을 수있을까요?? 이름이랑 주민 번호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엔 근로계약서도 가게도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잡을수 없을거같아서 .. 포기는 했지만 그사람이 벌은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