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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표범71
온화한표범7121.04.13

사장이 잠수를 탔어요 임금채불 받을수있을까요?

임금채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려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라 급여도 그사람이름으로 받은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다른사람꺼예요 근데 두달치 월급을 안주고 잠수를 탔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못받은 월급을 받을 수있을까요?? 이름이랑 주민 번호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엔 근로계약서도 가게도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잡을수 없을거같아서 .. 포기는 했지만 그사람이 벌은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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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에게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체불을 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통해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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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자, 법인이라면 법인에게 그 임금 채무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시고, 폐업 등이 라면 체당금 등의 신청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관할 노동센터 등의 상담 지원 등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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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여 재산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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