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사용자가 신용불량자에 통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혹여나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돈을 받지 못할까봐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어도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상대가 신용불량자에 통장이 없어도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간이대지급금을 통한다면 정부로부터 밀린 임금은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본인이 조심스러울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지급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대지급금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의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 임금을 대지급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정을 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