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사용자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사용자가 신용불량자에 통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혹여나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돈을 받지 못할까봐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어도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상대가 신용불량자에 통장이 없어도 무관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간이대지급금을 통한다면 정부로부터 밀린 임금은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본인이 조심스러울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지급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대지급금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의 경우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 임금을 대지급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정을 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임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