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서 분철 공동구매 진행 불발시 미리 낸 거파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Sns에서 분철 공동구매에 참여했는데요.
N명 이상 참여시 진행 한다는 글 내용을 포함하고 거래 파기 방지 목적으로 물품가격의 약 20% 해당하는 금액을 거파금으로 입금했습니다. N명이 모이지 않았는데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공동구매에 참여 하고 싶지않은데 이때 이미 입금한 거파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N명 이상 참여가 거래의 조건이었다면 조건 불성립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약정 내용으로 위 거래 방지 금지 명목으로 선급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해당 조건 발생시 (위에서 최소 인원이 불충족 될 경우) 해당 금원의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것이 없어 해당 주체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거파금은 계약파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에 "n명이상 참여"여부가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