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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상사조284
작은상사조28422.12.25

인터넷 공동구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sns로 공동구매에 참여했고 금액을 1차 2차로 나누어 입금해야 했습니다. 2차에 금액을 일정 기간 내에 입금했어야했는데 그 기간을 깜빡했고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공구 진행자분은 공지사항에 기간내 미입금시 환불 없이 물건을 처분한다고 적어두었기에 환불도 물건을 배송해줄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돈을 보냈음에도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건을 받지 못하게되었는데 이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거나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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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달리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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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있었던 경우라면 반환 요청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으나 승소 가능성이나 실익이 크지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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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미입금시 환불없이 물건을 처분하겠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약관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주위적으로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 예비적으로는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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