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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코믹한차돌박이
공동 구매로 해외 제품을 구매했고 2주 가량 기다렸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배송이 어렵다며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공구에 참여한 인원 전원 환불이 아니라 몇 명인진 모르겠지만 일부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 데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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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이행을 받지 못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는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즉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