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하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직원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시는 직원분이 계신데
6/5(월) 자로 1차 신청기간이 종료되어 6/6(화_현충일) 건너뛰고 6/7(수)부터 2차기간을 신청하고 싶어하십니다.
이때 6/6(화_현충일)의 급여는 육아기 단축일이 아니기에 당초 연봉으로 산정된 8시간 급여를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더불어 6/9(금) 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되고 6/12(월) 부터 2차 기간을 신청한다면
6/10(토), 6/11(일)의 급여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