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하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직원분 중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시는 직원분이 계신데
6/5(월) 자로 1차 신청기간이 종료되어 6/6(화_현충일) 건너뛰고 6/7(수)부터 2차기간을 신청하고 싶어하십니다.
이때 6/6(화_현충일)의 급여는 육아기 단축일이 아니기에 당초 연봉으로 산정된 8시간 급여를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더불어 6/9(금) 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되고 6/12(월) 부터 2차 기간을 신청한다면
6/10(토), 6/11(일)의 급여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월 9일자로 1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다면 주 5일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6월 5일자로 종료될 경우 6월 6일은 현충일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은 8시간에 대한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무급 비례 적용은
실제 적용일부터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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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5.자로 단축기간이 종료되었다면, 6.6.에는 단축되기 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6.9.자로 단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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