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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에 자비로 CCTV를 설치해도 설치목적이나 관리자를 게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원주택 마당과 입구를 비추는 CCTV를 설치했고 외부는 촬영이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설치목적이나 관리자등을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며 개인 사유지 내 한정된 공간만 비추는 경우에는 안내표지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지내의 구체적 사정 즉 불특정다수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안전하게 하시려면 안내표지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