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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후루티156
뛰어난후루티15624.01.20

수습 문자통보 (직접가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일주일 좀넘게 일했는데 지각이런거없고 그냥 잘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튼 저랑 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퇴사하려고 주말에 생각하다가 오늘 퇴사 한다고 문자루 했었거든요, 주변친구들은 그냥 퇴사한다는 말만 하면 된다해서,문자도 해도된다했어서 했던거였는데, 상사분은 읽씹했더라구요.. 그이후에 다른 친구들은 예의없으니 월요일에 가서 말하라고 그랬는데, 직접가서 퇴사한다고 해야하나요..?̊̈ 퇴사한다능 문자 보냈는데 읽씹만하고 답장이 없어서 말이없어서 어째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사 된건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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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퇴사 통보하셔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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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접가서 퇴사한다고 해야하나요..?̊̈

    → 근로자가 편한 방법(sns, 메일, fax 등)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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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전화상으로 퇴사를 승인한다면 꼭 직접 사업장에 방문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예의 측면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이야기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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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문자로 통보하든 직접 말하든 인간관계 상의 문제이지 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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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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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화로 퇴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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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하여 문자로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만 근무하였으므로 정리할 것이 적겠으나,

    직접 방문할지 말지 등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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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시 전화해서 의사표시 하시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해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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