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4일 이상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소견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등 신청서 상에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 등을 명시하시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근로자가 산재신청의 주체이므로 공단에 신청을 진행하시고 사업주 측에서 공단요청에 따라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